북핵 문제 와 북미 관계
북한 "경제보상도 완료하라" 美에 큰소리(2008.10.13)
joon mania
2015. 7. 31. 08:47
북한 "경제보상도 완료하라" 美에 큰소리(2008.10.13) | |||||||||
세계銀ㆍIMF등서 지원받을 길 열려 | |||||||||
◆北 테러지원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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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북한이 가져갈 `선물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테러지원국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제사회의 공식 일원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또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받았던 대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벌써부터 검증 수용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들에 경제적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태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앞으로 10ㆍ3합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IMF 세계은행 지원 가능해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는 북한 비핵화와 북ㆍ미 양국 관계 정상화 여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다. 두 가지 목표를 향한 경유지에 버티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한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북한으로서는 실리와 명분을 다 얻은 형국이다. 일단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덜어내는 상징성 외에도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은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의 제재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 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법이나 수출관리법은 무기나 군수 관련 물품의 제공을 막아왔다. 가장 북한의 기대를 높이는 대목은 국제금융기관법이다.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테러지원국에 차관 제공이나 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기구의 자금을 쓰는 데 미국 측의 반대 근거가 돼왔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한 북한으로서는 경제 회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측이 국제사회에서 `수혈`을 받을 경우 이 같은 장기적 목표는 물론 식량난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남아 있는 북한 족쇄 하지만 이번 제재가 풀렸더라도 북한이 마약과 위조 달러 제조ㆍ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의 이유로 다른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수십 년간 다수 법률에 의해 중복 적용돼왔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서는 2000년 제정된 북한ㆍ이란ㆍ시리아 확산금지법이 아직도 작동 중이다. 또 확산 관련 국가의 자산 동결을 담은 행정명령도 살아 있다. 미사일 관련 제재법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미사일 장비나 미사일 기술, 미국 탄약리스트에 적시된 모든 품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와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여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국제기구에서의 차관 공여 등 경제적 지원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손일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