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횡령ㆍ배임 급증, 금감원과 판사 책임 크다(2011.12.19.)

joon mania 2015. 8. 8. 23:44
기업 횡령ㆍ배임 급증, 금감원과 판사 책임 크다(2011.12.19.)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이 올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ㆍ배임 추정액은 407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나 늘었다는 게 금감원 통계다. 2008년 72건 9111억원에서 2009년 62건 6728억원, 2010년 19건 2817억원으로 잦아드는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 급증한 것이다. 
올해 발생한 횡령ㆍ배임 가운데 18건은 주요 혐의자에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포함돼 있었다. 올해 증시에서 퇴출된 54개 기업 가운데 횡령ㆍ배임 사례가 7개나 된다.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 후진성에서 비롯된다. 회사 돈을 빼먹어 기업을 망하게 하는 파렴치 행각도 문제려니와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현재 코스닥에 속한 중소기업은 사외이사 한 명을 달랑 두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주주와 가까운 사람을 형식상으로 임명해 놓으면 그 사외이사가 회사 돈 빼먹는 오너의 행각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 기업들도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운다든지, 감사위원회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 기업 측은 복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 경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할지 모르나 대외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도를 높여 경영진과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장사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분석한 2000년 이후 기업인 범죄 판결 자료를 보면 특가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주요 기업인 69명 중 80%가 실형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를 망쳐 놓은 중죄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일반화하는 엉터리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옳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은 사법부에 왜 이런 재판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하지 않는가. 
코스닥 시장은 작전세력의 온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것도 모자라 경영진과 대주주가 돈을 빼먹는 행위가 늘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감독자 책임이다.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