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NK 관련자 처벌 國基문란 차원서 다뤄라(2012.1.19.)
joon mania
2015. 8. 8. 23:57
CNK 관련자 처벌 國基문란 차원서 다뤄라(2012.1.19.)
코스닥 상장사인 씨앤케이(CNK)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미 드러난 외교통상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와 친척 이외에도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 및 가족, 친척들도 CNK 주식 매입에 나섰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CNK 주식을 매매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내부자거래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CNK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은 외교부가 2010년 12월 17일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 관련자들이 각각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CNK가 추정 매장량 4억2000만캐럿(추정시가 50조원)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며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자원개발 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CNK 주가는 3000원대에서 발표 후 수직 상승해 3주 정도가 지난 이듬해 1월 10일에는 1만6100원으로 5배나 폭등했다. 이상득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이던 지난해 5월 민관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공무원들이 법질서 수호는커녕 내부자거래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다.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관련자를 낱낱이 가려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행보 배경에 윗선의 압력이 없었는지도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해외자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해외자원 개발을 떠들썩하게 추진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본 것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쿠르드 유전, 미얀마 가스전, 파나마 구리광산, 볼리비아 리튬 프로젝트 등 자원 개발을 둘러싼 잡음만 무성하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려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