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긴급 신고전화 통합하고 장난전화 엄벌해야(2012.4.17.)
joon mania
2015. 8. 10. 15:12
긴급 신고전화 통합하고 장난전화 엄벌해야(2012.4.17.)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후 우리 긴급 신고전화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긴급 신고전화를 일원화하고, 위치 추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2와 같은 세 자릿수 긴급 신고 전화가 무려 17개로 나뉘어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번호가 떠오르지도 않고 어디로 걸어야 할지 헷갈리기 십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한 번호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니 수요자인 국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경찰청 112와 소방방재청 119를 우선적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부터 자살, 아동학대, 미아, 수도ㆍ가스 신고 등에 대해 일반인이 잘 알고 있는 119에서 통합 접수하고 해당 기관을 안내해주는 원스톱 신고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고가 119로 몰리는 바람에 정작 긴급 신고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1942년부터 범죄, 화재,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911로 통합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접수자가 컨트롤 타워로서 순찰차, 소방차, 구급차를 적절하게 배정해 출동을 지시한다고 한다. 긴급 신고전화로 '잠긴 현관문 열어 달라'는 민원을 요청하는 이에겐 미국처럼 그에 맞는 비용을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장난 전화에는 벌금과 형사상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진짜 긴급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허위신고로 발각되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28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허위 신고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을 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우리도 2007년부터 거짓 신고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해 형사입건을 한 사례는 허위신고 중 0.5%에 그칠 뿐 대부분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10만원 이하 벌금만 내고 있다니 '깨진 유리창' 형국과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