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세상품 판치면 금융소득 과세강화 헛일이다(2012.5.22.)

joon mania 2015. 8. 12. 11:06
절세상품 판치면 금융소득 과세강화 헛일이다(2012.5.22.)
 
상위 1% 부자들이 온통 비과세 금융상품에 쏠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4ㆍ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자 증세 방침을 공약하자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은 현행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000만원, 2015년에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놓았다. 여야가 한목소리니 19대 국회 문을 열면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은 시간 문제로 보고 이를 피할 구멍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다. 
통상 보험상품은 계약 유지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인데 최근에는 이런 기본형 외에 신종 상품들이 뜬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긴 뒤 원하는 시기부터 보험금이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상품으로 올해 3월까지 석 달 만에 1조원 규모 신규 가입을 끌어냈다.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돼 가입액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목적이라면 노후 대비용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당초 비과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제도상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물가연동채권은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한 번도 발행되지 못했으나 비과세ㆍ분리과세라는 특성이 부각돼 3월 이후 두 달 동안 8125억원어치가 갑자기 불티나게 팔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8907명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어 실제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자산가를 13만여 명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금융소득을 현행 기준 4000만원 넘지 않게 관리해 과세를 피하고 있는 이가 8만여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니 이들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상위 1%로 상징되는 가진 자들에 대한 응징 차원이 아니고 이런 명분을 위한 것이라면 과세 강화와 동시에 이를 피하는 구멍도 메우거나 보완하는 게 맞다. 한쪽에서는 부자 증세를 외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를 피할 여지를 열어둔다면 여론만 호도하는 속임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