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연의 임무 소홀히 한 광물자원공사(2012.5.24.)

joon mania 2015. 8. 12. 11:07
본연의 임무 소홀히 한 광물자원공사(2012.5.24.)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특정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자금지원을 적발해 주의 등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광물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2010년 1월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빌려줬는데 자금 경색을 겪고 있던 동양시멘트는 이 돈을 빚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자원개발 용도로 지원한 자금이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에 사용됐으니 광물공사가 원래의 사채발행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광물공사의 사채발행 관련 근거는 2008년 말 개정 때 신설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로 그 입법 취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회사채를 발행하라는 것으로 감사원은 해석했다. 
동양시멘트는 국내에서 석회석을 채굴,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로 해외자원개발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광물공사는 1995년부터의 거래 관계를 내세워 동양시멘트의 사업장 인수자금 상환을 위한 신디케이티드론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총 5000억원에 이르는 신디케이티드론에는 광물공사 외에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함께 참여했고 대출 조건에도 하자가 없다는 게 광물공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광물공사의 설립취지를 따져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국내에는 희소한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라는 본연의 역할을 떠올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불량한 국내 시멘트회사를 밀어주려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지원했다면 논리가 궁색하다. 
광물공사는 MB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총차입금은 2006년 말 2962억원에서 2011년 말 1조6036억원으로 5배 이상 급팽창했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88%에서 163%로 두 배 늘었고 차입금 의존도는 지난해 말 기준 55%에 달한다. 투자 대비 누적 회수율은 2004년 44%에서 매년 하락해 2010년 말 16%까지 떨어졌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나 투입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물공사 자체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판에 유권해석을 확대하고 규정까지 바꿔 가며 특정 민간기업을 지원한 건 석연치 않아 보인다.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이 손에 잡히는 실적을 별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판이니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본업에만 충실하면서 가능한 한 내실을 다지는 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