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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징금 때린 공정위(2012.7.9.)
joon mania
2015. 8. 12. 13:36
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징금 때린 공정위(2012.7.9.)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벌들에 작지 않은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7700여 억원을 몰아줬다고 한다. 이 중 인건비가 9756억원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인건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통해 이익을 얻게 했고, SK C&C의 지분 55%를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으로 거론된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그룹 차원으로 이뤄진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주요 그룹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SI업계의 불공정한 실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공정위의 삼성SDS, LG CNS, SK C&C, 현대오토에버 등 8개 그룹 소속 SI 회사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이들의 내부거래 매출은 4조4806억원으로 총매출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단가 책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탈법 행위임에 틀림없다. SK그룹 측은 정부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거래를 했다고 항변한다. SK C&C가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에서 더 높은 유지보수료를 받는 이유는 서비스의 질과 장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7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하고, 허위 진술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SK C&C 임직원들의 행위는 아무리 변명해도 지나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K그룹 다른 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 2008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올해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된 만큼 재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려워진 상황 변화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