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다주택者 보는 시각을 바꿀 때다(2012.7.26.)

joon mania 2015. 8. 12. 13:55
국회는 다주택者 보는 시각을 바꿀 때다(2012.7.2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보내졌다. 현행 법에서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 각각 50%와 60%씩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중과하지 않고 감면해주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 조치다. 개정법에서는 이런 높은 세율 적용을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2년은 6~38% 범위에서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새누리당마저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젠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기보다 '위험' 요소가 큰 상황으로 변했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들도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의 대못질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2003년 3주택 보유자에 대해 60%, 2005년에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50%를 매기면서 생겼다. 2006년부터는 시세 대비 70% 수준이었던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제대로 완성됐다. 그러나 징벌적 세율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고 2007년 발효됐으나 실제 시행된 기간은 1년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매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채 중과하지 않고 감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중과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새 활력소를 주자는 취지다.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엔 주택 두 채, 세 채로 과거와 같은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나 반대론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주도세력으로 몰렸지만 이젠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라는 것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팔고 싶은 주택을 사주는 게 되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내내 거론돼왔다.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됐는데 이번에도 무산되면 정부 정책 발표와 법 개정이 따로 가면서 실제 시행은 되지 않는 엇박자로 혼란과 실망만 더 키울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국회의 무책임이 부동산 시장을 더 망가지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