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활한 불심검문, 인권침해와 남용 없도록(2012.9.3.)
joon mania
2015. 8. 12. 16:46
부활한 불심검문, 인권침해와 남용 없도록(2012.9.3.)
경찰이 아동 성폭행이나 무차별 칼부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길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주에서의 7세 여아에 대한 비인륜적 성폭행 사건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시점에 최근 터졌던 의정부역,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은 불심검문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리란 논리가 타당성을 제공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잇단 강력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반사회적 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립하자"고 제안할 만큼 현안임에 틀림없다. 불심검문은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영장 없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과거 검문에 걸린 자가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문제를 제기한 후 불심검문은 중지됐다. 법원도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경찰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불심검문은 대로변, 다세대주택가, 지하철역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하고,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동행시켜 즉각 조사도 벌인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강력 사건을 보면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미국을 방문해보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은 주위에 위협감을 준다며 누군가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잡아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갈수록 흉포해지고 거칠어진 사회 풍토를 감안하면 불심검문 재개를 불합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치안 공백에 대한 면피용 뒷북치기'라거나 '시가지 시위 차단용' 등의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일부 네티즌은 벌써부터 SNS 등에 그런 댓글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 운용에 경찰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로 치안 확보에 도움을 주도록 운용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불심검문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공안 등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동원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