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사기商魂 극성 정부는 뭐하고 있나(2012.9.25.)
joon mania
2015. 8. 13. 08:29
추석 사기商魂 극성 정부는 뭐하고 있나(2012.9.25.)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저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추석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싼값에 할인해 판다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광고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사기 수법이다. 한 업체에서는 3000여 명을 상대로 40억원을 끌어모아 소비자들을 울렸다는데, 감독해야 할 해당 부처는 뭐하고 있었나. 추석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정부가 팔을 더 걷고 나서야 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배송상품 판매 시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을 의무화했다. 2005년 도입한 에스크로 가입률은 55.5%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품권 판매도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할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진입 규제 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 시ㆍ군ㆍ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해 영세 업체들의 사기 행각이 판을 치는 것이다. 에스크로 가입 확대로 안전장치를 강구했다지만 사기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면 느슨한 신고제에서 한 단계 넘어서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최소한의 예치금을 쌓아둬 피해 발생 시 보상토록 해야 한다. 추석 상품으로 쓰이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과대 포장과 이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도 왜 척결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추석 선물 중에 과대 포장은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제과류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여러 겹으로 포장하는 등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이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각 지자체는 단속을 실시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허장성세를 즐기는 소비자 심리에다 값을 올리려는 유통업체 상술이 합쳐져 과대 포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설 명절 때 과대 포장 단속에서는 1만2000여 제품을 점검했지만 위반은 불과 23건 적발해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종합선물세트 값이 낱개 가격을 합한 것보다 최대 90%나 비싼 사례도 있다니 이런 얌체 상혼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