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 판사에 응분의 책임 물어라(2012.10.27.)
joon mania
2015. 8. 13. 09:23
막말 판사에 응분의 책임 물어라(2012.10.27.)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한 부장판사가 60대 중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 증인으로 나선 이에게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답변을 하자 혼잣말처럼 했다지만 이런 독설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관할 지법원장이 구두 경고를 하고 해당 판사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는 판사의 막말에 소송 당사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는 40대의 판사가 69세의 원고에게 허락없이 발언했다고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해 반발을 샀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지난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18건으로 2010년 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이나 고압적인 자세는 되레 늘고 있으니 한심하다. 판사의 막말은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는 권위의식이 재판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물의를 빚은 판사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막말 파문에 양 대법원장이 즉각 사과했지만 유감 표명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법관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연임 심사에 재판에서의 태도를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검사에게 물어 반영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두 사람의 말 실수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와 실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