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주택거래활성화법안 꼭 처리하라(2012.11.13.)
joon mania
2015. 8. 13. 09:34
국회는 주택거래활성화법안 꼭 처리하라(2012.11.1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오늘 심의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도 관련 상임위에 아직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ㆍ7 대책과 올해 5ㆍ10 대책으로 각각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중 핵심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얻는다. 하지만 야당 측이 강남 특혜나 부자 감세 등을 내세우며 반대해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안 심의와 이후 대선 정국에 묻혀 연내에는 법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부담금과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방침을 밝혔다가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시장에 줄 혼란을 감안하면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는 특례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연내에 법 개정을 못하면 내년부터 다시 최고 60%까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닌 '한시적 중지'를 201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 측 추진 의지도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되는 주택거래 침체는 이사, 가구 등 관련 업종 위축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전국 주택거래량은 9월까지 49만건으로 최근 5년간 동기 평균 대비 25%나 줄었다. 더욱이 정부가 9ㆍ10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바람에 이후 주택시장에 더 심한 찬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염려도 크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은 대선에서 승리해 처지가 뒤바뀔 상황도 상정하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이 강남과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서민과 중산층에도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것을 왜 외면하는지 답답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 봐야 국회에서 정작 막아버린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한다. 부동산 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