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LIG그룹 오너 3부자 기소사건(2012.11.17.)

joon mania 2015. 8. 13. 09:36
초유의 LIG그룹 오너 3부자 기소사건(2012.11.17.)

 
검찰이 회계 분식과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LIG그룹 오너 3부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업 오너 부자를 동시에 기소한 것은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파산을 앞둔 LIG건설이 부도날 줄 알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이를 구입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011년 2월 이후 발행된 기업어음 242억원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오너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그룹 차원 행위라며 2010년 10월부터 발행해 지급 불능 처리된 2151억원을 포함시켰다. LIG 구자원 그룹 회장은 투자자 피해에 대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배상하겠다며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올해 들어 태광 오리온 한화 등 오너가 연루된 사건 재판에서 사법부는 경제범죄에 대해 새로운 기소 원칙이나 판결 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선거철 경제민주화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기업 오너들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순전히 법적 잣대만으로 판결하는 흐름이다. LIG그룹 오너들의 불법행위는 하나의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경영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오너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위법행위에 대해 법망을 피해갔으나 앞으로는 그 같은 변칙이 안 통하게 됐음을 이번 사건이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재판 도입, 오너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조항까지 거론되는 흐름을 재계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