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성추행, 중수부 폐지와 무슨 상관인가(2012.11.24.)

joon mania 2015. 8. 13. 09:39
검사 성추행, 중수부 폐지와 무슨 상관인가(2012.11.24.)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소식은 국민을 경악케 만든다. 수사 무마 등을 내걸어 사기범과 기업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를 구속한 게 하루 전이었는데 이젠 현직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 않고 봐주겠다며 성추행했다. 
해당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목포지청 소속이면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지만 엄연히 검사로 임용된 상태였다. 대검은 문제의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복귀시켰다는 데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이다. 여성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했다지만 대검 감찰본부에서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다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 해임은 물론 변호사로서 업무도 할 수 없도록 아예 자격을 박탈해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여검사가 변호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받은 사건, 재작년에는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된 건설업자를 봐달라고 그랜저를 사준 사건이 있었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줄줄이 벌이는 검사들의 행각을 보고 일반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수사를 받을 마음이 들겠는가. 검찰은 그젯밤 수뇌부 회의 후 개혁을 하겠다며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엉뚱한 발표를 했다. 검사의 성추행과 중수부 폐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뇌물 검사나 성추행 검사 등을 내부에서 미리 적발하고 단속할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감찰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라. 검사의 범죄 땐 패가망신할 정도의 벌을 내리고 지휘 계통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