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불법 私금융과의 전쟁 이겼나(2012.12.18.)

joon mania 2015. 8. 13. 09:58
MB정부 불법 私금융과의 전쟁 이겼나(2012.12.18.)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금융감독원에 유관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보고회 형식으로 열린 회의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는 물론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참석해 계획까지 살폈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신고기간 중 피해 접수는 상담 요청을 포함해 8만6000여 건으로 지난 2011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쌓인 연간 접수 건수의 3배를 웃돌 정도였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1만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90명을 구속 처리했다고 한다. 상담 신청자 가운데 서민금융 지원 희망자에게는 2217건 중 667건을 서민금융에 연결해주고, 피해 신고자 중 550명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도 해줬다고 한다. 
초기에는 최고 연 400%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포기 각서를 받는 등의 횡포를 부린 조직폭력배와 같은 사채업자를 단속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사기 단속에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등에 경찰의 인력이 집중되거나 감독당국의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어 전쟁 선포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음성화된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국은 사후 피해 신고를 받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에서 업체에 대한 인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난립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본금 규모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업교육 이수증 사본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당장 인허가제로 전환은 아니라도 일정 규모의 최저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148개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중소 규모의 1만2300여 개 대부업체는 관련 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불법사금융 단속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 그칠 일이 아니다. 피해 발생 후 신고나 받고 상담을 통해 소송을 대리해주는 식의 사후 지원은 반쪽짜리다. 상시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