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옳다(2013.1.13.)
joon mania
2015. 8. 17. 13:51
엉터리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옳다(2013.1.13.)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지만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한 해 1조9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여론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넓게 형성돼 있다. 국회 입법권도 존중되어야겠지만, 선거 분위기에 쫓겨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얼렁뚱땅 통과시킨 만큼 법체계를 흔드는 월권 행위에는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의거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하도록 이미 촉구했는데 차제에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 택시법의 문제점은 다각도로 지적된 바 있다. 수송 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똑같이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택시보다 더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에도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업주 배만 불린다니 더욱 말이 안 된다. 택시업계를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공급 과잉을 해소할 근본요법을 써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택시법을 대신할 종합 대책안을 만들었으니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감차 보상 지원 방안이나 기사 임금체계 개선 등 더 시급하고 합리적인 대책부터 시행하는 게 수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