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 검증 전관예우ㆍ탈세가 投機보다 더 중요(2013.2.21.)

joon mania 2015. 8. 17. 17:08
후보 검증 전관예우ㆍ탈세가 投機보다 더 중요(2013.2.21.)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된 일부 인사에게서 나타난 전관예우 문제와 탈세 등 도덕성 시비가 만만치 않다. 어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로펌에서 2년간 6억7000만원을 보수로 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경력을 감안하면 과한 보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는 고검장 퇴임 직후 로펌으로 가 17개월간 받은 급여가 16억원이었다. 월 1억원을 받은 셈인데 그의 경력에 충분히 가능한 대우라지만 그전 공직생활 28년간 모은 돈보다 이 기간 보수가 더 많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7월부터 2년간 무기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있으면서 보수로 2억여 원을 받았다고 한다. 육군 방산 분야에서 최대 논란거리인 차기전차(K-2) 독일제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을 중개한 회사라는 점에서 군심(軍心)이 좋게 봐줄까. 
두 후보를 보면 고위 공직 경력 덕분에 퇴임 후 전관(前官)의 가치를 높게 쳐줘 거액을 번 것 같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5월부터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해 전관예우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일반 공직자는 2011년 10월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고위직을 지낸 공직자라도 퇴임 후에는 민간인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장차 고위 공직으로 복귀할 의사를 가졌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관리를 했어야 했다.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땐 임명권자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과거 도덕성 검증으로 부동산 투기를 따졌던 이유나 지금 전관예우에 따른 거액 돈벌이를 문제 삼는 건 출발점이 같다고 봐야 한다. 분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탈세 문제도 집중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에게 고액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탈세 문제를 과거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