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ㆍ공정위 두 파수꾼 展示행정 달인인가(2013.4.15.)

joon mania 2015. 8. 17. 18:23
감사원ㆍ공정위 두 파수꾼 展示행정 달인인가(2013.4.15.)
 
감사원이 일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과거에 이뤄진 편법적인 자산증여를 공개하면서 국세청에 증여세를 물리라고 지난주에야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기업에 지난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등급 인증을 부여했다가 사후에 불공정행위 적발을 이유로 최근 이를 박탈했다. 
감사원은 9개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한 규모가 5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이 같은 탈법적인 행태를 막으려고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9년이나 지난 일을 뒤늦게 꺼내든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회계감사나 직무감사 같은 본연의 임무를 뛰어넘어 기업의 과거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소급 제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공정거래우수기업 인증은 선정됐을 때 다른 사안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본래 취지와 달리 이번에 인증을 박탈당한 포스코 신세계 삼성물산 등과 같이 선정된 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를 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을 때도 담합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소지가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같은 공정위가 하는 일인데 지난해 인증을 부여했다가 올해 다시 박탈했으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올바른 업무 수행에, 공정위는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시장질서 수호에 각각 파수꾼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서 두루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과 공정위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드 맞추기나 대기업 군기잡기를 위한 전시행정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