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때 감안해야 할것들 (2013.8.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대한 일찍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니 선진국처럼 우리도 '존엄사'를 수용하게 된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내자는 것으로, 바꿔 말하자면 '잘 죽을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리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이다. 환자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 때 미리 이런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써놓았다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덕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의 말처럼 헌법에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특히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줄 때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의 판단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 가족의 선택권을 최대한 배려한 점도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평균 1.6%가 연명치료 중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다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면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는 이들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토록 할 수는 없게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권고안 중에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고 환자의 뜻을 모를 경우 가족, 의사 등 대리인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인이 동의할 때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대리인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대리인에 의한 결정을 넓게 인정하다 보면 악용될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무연고자 등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에만 결정권을 맡기지 말고 별도의 공적 기구를 추가로 더 가동해 재확인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