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場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 품위(2013.10.17.)
joon mania
2015. 8. 20. 18:25
국정감사場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 품위(2013.10.17.)
나흘째를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나 증인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행태에 비판과 염려가 크다. 불과 3주일 만에 628개 기관을 살펴보겠다는 과욕에다 업무 관련을 내세워 기업인 19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국회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식 월권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본란(本欄)을 통해 가급적 증인을 적게 부르고, 출석한 증인에게 최대한 예의를 다하며,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3원칙을 누누이 강조했다. 막말과 윽박지르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국회의원들은 마이동풍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며 피감기관이나 기업인을 몰아세워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 여전하다. 그제 정무위에 출석시킨 한 기업 대표에게는 무려 3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단 30초 답변할 기회밖에 주지 않았다. 그날 하루에만 기업인 19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특정인에게만 질문을 집중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들러리를 만든 것이다. 안전행정위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아는 게 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모욕을 줬다. 사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자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요구도 속출한다. 미래창조과학위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와 서비스업체에 "통신비 원가와 단말기 출고가를 공개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스마트폰 생산 원가를 공개하라"고 생산업체를 압박했다. 헌법 126조에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위헌적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의원은 국감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의원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품위를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