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유출 대책 땜질과 엄포로 끝내지 마라(2014.3.11.)

joon mania 2015. 8. 27. 16:36
정보 유출 대책 땜질과 엄포로 끝내지 마라(2014.3.11.)



정부가 어제 내놓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미심쩍다. 재탕과 땜질 대책이 많은 데다 그나마 자칫 엄포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앞선다. 개인정보 핵심 고리인 주민등록번호는 과다 노출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렀다. 금융회사와 첫 거래를 틀 때만 주민번호를 전자단말기(키패드)로 입력토록 하고 그 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개발하고 금융권이 이를 수용할 시스템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본인 정보 이용 현황을 조회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다. 금융권과 감독 당국이 지금까지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 의무를 저버린 최고경영자(CEO)를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CEO 관리 책임에 대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면 의미가 없다. 불법 정보 활용 시 과징금을 '관련 매출' 대비 3%로 제한하고 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징벌적이라고 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존 법체계와 소비자 구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분노와 국회 요구 때문에 섣불리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낼 심산인지도 모른다. 과거 '생쥐머리 새우깡'이나 '칼날 참치캔' 같은 위해식품이 국민적 공분을 살 때 집단소송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 식언을 거듭한 사례가 되풀이될 공산이 커 보인다. 급한 김에 짜깁기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