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값 제대로 반영토록 공시제도 손질해야(2014.5.7.)

joon mania 2015. 9. 1. 10:11
부동산값 제대로 반영토록 공시제도 손질해야(2014.5.7.)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시장에 이미 쌓여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매년 1300억원씩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줄이고,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1989년 도입 후 25년간 쓰고 있으니 그간 환경 변화를 빨리 반영했어야 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데 지역이나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0%대인 반면 아파트는 70%대였다. 같은 값에 팔더라도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토지에서부터 주택까지 아직 50~70%대인 실거래가 반영률 자체도 80~90%로 높여야 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해왔고 이제 가격 등락이 덜하니 공시가격을 한층 시장 상황에 맞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변 교육여건, 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조사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시골 지역 토지는 개발이 더디고 거래도 많지 않은데도 매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 조사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니 한 번에 여러 개 지가를 뽑아 낼 수 있는 대량평가모형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도 공시가를 산출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시가격 변화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매매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등 많은 가격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이니 이 점을 꼼꼼하게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면 과세기준 지표를 현실화하는 조치인 만큼 보유세 등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 문제는 공평과세, 능력에 따른 응능과세가 원칙이니 그 정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