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필동정담] 美의회 예결위원회(2016.6.15.)
joon mania
2016. 6. 14. 17:57
[필동정담] 美의회 예결위원회 (2016.6.15.) | |
이와 별도로 양원에 각각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가 있다. 계수조정작업을 여기서 맡아 예산을 확정한다. 산하에 13개 소위원회를 거느린다. 상·하원 예산위와 세출위의 심의를 보좌하고 세부 내역을 분석하는 실무는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담당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조직이 하나 더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전통에 따라 미국 헌법에서 조세 관련 권한을 지역 대표인 하원에만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상원에서는 이런 권한을 재무위원회가 갖지만 똑같지는 않다. 세입위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거나, 기존 세목을 없애는 일에 연관된다면 어떤 사안이든 관여할 수 있다. 단 예산 심의와 집행 절차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행정부 간에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건 2011년 1월 25일이었다. 청문회를 소집한 이는 직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이었다. 명칭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와 미국 일자리 창출 청문회`. FTA가 관세 철폐를 다루는 만큼 조세권을 관장하는 세입위원회가 주도권을 쥔 것이었다. 미국 상·하원 위원회들은 예산만 다룰 뿐 결산에는 끼어들 수 없는 점도 특이하다. 의회 산하로 감사와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회계검사원(GAO)이 평소에 예산집행 과정을 들여다본다. 재정을 집행한 뒤 몰아서 결산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성과와 효율성을 따지는 방식이다. 우리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 의회 상·하원 5개 위원회에 감사원을 합친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권한도 막강하지만 책임도 그만큼 크다. 3선 김현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예결위 상설화 이후, 더 넓혀 제헌국회 이후 헌정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이다. 나라살림 관리에 가정 꾸리듯 꼼꼼한 솜씨를 보여주길 주문한다. [윤경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