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컬럼
[매경포럼] 개헌안 2018년 국민투표 부치는게 맞다 (2016.12.29.)
joon mania
2016. 12. 28. 18:07
[매경포럼] 개헌안 2018년 국민투표 부치는게 맞다 (2016.12.29.) | |
권력구조 포함 다 손보면서 내년 봄 대선 연연말고 작업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 30년 이상 갈 헌법 가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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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하자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에 찬성한다. 그의 다른 의견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대목 하나만 동의한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선거이니 투표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 1년 반의 정해진 시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면 되는 만큼 적당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도 좋다.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까지 작업을 새해 초 시작해 2018년 6월까지 마치자는 얘기다. 개헌안 논의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니 가능한 한 압축된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왕 손볼 거면 앞으로 30년 이상 이어지도록 제대로 고쳐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대선에 앞서 개헌을 하자는 쪽과 대선 후로 미루자는 쪽으로 나뉜다. 개헌엔 공감인데 시기에서 정치적 이해타산과 현실적 가능성을 놓고 갈린다. 개헌을 하자는 데는 국민도 80%가량 동의한다. 방향 합의도 안 됐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다. 권력구조만 뜯어고칠 것인지, 전문부터 개별 조항까지 왕창 손질할지 미정이다. 1987년 이후 30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 명기, 지방분권 확대, 양극화 보완과 불평등 완화, 정보화사회 반영 등도 추가될 사안이다. 이를 모두 반영하자면 대선 전에 과연 해내겠느냐는 주장이 맞는다. 권력구조 개편 하나만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어느 쪽을 택할지로 백가쟁명이다. 대통령제라도 과도한 권한 견제장치 마련을 넘어 현행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의 임기 하나만으로도 갑론을박을 피하지 못한다. 즉각적인 개헌 추진을 원한다면 당장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상설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신설되는 국회 개헌특위로 국민을 만족시킬지 모르겠다. 국회 외에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여기에만 매달려 이견을 좁혀 나가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헌법에 있는 절차상 얼마나 시일이 필요한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다.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되면 공포된다. 그나마 개헌안 구체 내용이 다 마련된 후 필요한 시간이다. 1987년 국회에서 두 달여 협의로 개헌안을 마련했으니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지만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일치된 목표에만 치중했고 나머지 이견은 묻어뒀기 때문에 통했다. 대선 주자들은 구체적인 개헌안을 빨리 내놓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개헌을 논의할 기구에 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 반영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지만 새 헌법은 이번에 뽑힐 19대 대통령에겐 적용하지 않는 게 좋다. 현행 헌법에 준해야 하니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2022년 상반기에 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와 다음 지방선거 일정이 맞아떨어진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한다면 대선·지방선거를 하나로 묶고 2년 후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해 선거 횟수도 줄이고 집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새로 4년짜리로 조정하면 2020년 총선 때 20대 대선을 함께 치를 수도 있다. 사족 한 가지.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강화하자며 거론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은 선거법 등 다른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사안을 헌법 개정에 엮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논란 소지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윤경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