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기업인 사면ㆍ가석방 건강한 공론 모아보길 (2014.9.26.)
joon mania
2018. 11. 28. 18:19
[사설] 기업인 사면ㆍ가석방 건강한 공론 모아보길 (2014.9.26.)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감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연결된다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겠다는 거냐"고 나오자 슬쩍 발을 빼는 것 같기도 하다. 법무부는 "원칙에 부합하고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해명했는데 정부 내 기류 변화는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에 생계형ㆍ서민형 민생사범만 포함했고 정ㆍ재계 비리 연루자는 제외했다. 이명박정부 때 남발된 기업인과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에 쏟아졌던 비판을 감안한 대응이었다. 황 장관은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만 해도 "원칙이 흔들리는 사면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라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인 사면ㆍ가석방을 언급한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협조 요청에 법무부가 화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최 부총리는 어제 황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강하게 환영했다. 10명가량의 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거나 감옥 밖에 있더라도 최종심을 앞두고 발목이 묶여 있다. 몇몇은 병상에 누워 있어 수감 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투자와 고용 문제가 해당 기업들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진출이나 인수ㆍ합병(M&A)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원칙적으로 기업인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할 수는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가석방, 사면 등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황 장관 말대로 부당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해 여건 조성을 위한 공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도 법의 엄정함과 선진화된 사회 분위기를 똑똑히 경험했을 테니 국가경제에 헌신할 각오를 더 다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