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법인세 올리자는 부자증세 논리 공허한 까닭 (2014.11.12.)

joon mania 2018. 12. 2. 17:45

[사설] 법인세 올리자는 부자증세 논리 공허한 까닭 (2014.11.12.)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보육 재원 부족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 내 증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논란의 근본 해법으로 증세를 공식 제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담뱃세, 지방세 인상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맞교환될 것이라는 빅딜설이 나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면 한 해 9조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정부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했는데 정작 기업들은 인하로 생긴 여윳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쌓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조차 법인세를 낮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세율을 고집할 정도다. 법인세율 인상이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는 복지재원 부족분 해결을 위한 증세 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당장은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면서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를 늘려가야 한다.
매년 10조원가량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20%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럽처럼 25% 이상으로 올릴지, 미국이나 일본처럼 17% 선의 탄력성 있는 모델을 지향할지 방향 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중복지·중부담 모델을 선택했는데 이를 지키려면 세출 구조 전반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대안이다. 생산 지원 쪽에 배정하는 예산 지출을 크게 줄이고 복지로 이행하는 방안이다. 또 세목별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인세에 피케티의 논리를 덧씌워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은 지엽말단적인 우매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