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소득세 미국式 포괄주의로 과세예외 최소화해야 (2015.2.5.)
joon mania
2018. 12. 3. 15:58
[사설] 소득세 미국式 포괄주의로 과세예외 최소화해야 (2015.2.5.)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 중 31%라는 수치는 우리 조세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도 20.7%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니 얼추 비슷하다. 개인에 대해 1200만원까지는 6% 소득세를 적용하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간주돼 생기는 현상이다. 기업으로 눈을 돌려봐도 57만6000여 개 과세 대상 중 52%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니 더 심하다. 해당 연도에 적자가 났거나, 흑자를 냈어도 누적 결손이 심하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비영리법인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직접세의 양대 축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처럼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복지 등 지출은 갈수록 늘어만 가니 나라 곳간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의 원칙은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인데 실제로는 세원이 지나치게 좁게 잡혀 있으니 세율 인상 압력만 높아진다. 소득세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포괄주의를 택해 자산이 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하고 당사자가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빼준다. 반면 우리는 세법에 과세 대상 소득을 적시해 그에 해당해야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방식이니 빠져나갈 여지가 더 많다. 세법의 철학과 출발이 이렇게 달라 나타난 결과라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세에서 생긴 구멍을 간접세 확충으로 메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형평성과 조세행정 편의성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국민으로서는 단돈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국민의 4대 의무 중 첫 번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해 국가를 향해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국민개세주의는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취에도 좋다.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9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놀랍다. 세금이든 건보료든 무임승차가 많아지면 공평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므로 속히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