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고소득세 50%로 올리겠다니 5천명 겨냥한 부유세인가(2015.3.25.)
[사설]최고소득세 50%로 올리겠다니 5천명 겨냥한 부유세인가(2015.3.25.)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 10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5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과표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 개정안으로는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5%, 10억원 초과 50% 등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오르는데 10억원 초과 소득의 경우 소득세에다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 10%를 합치면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당 내에서 이미 민병두 의원은 5억원 초과 구간에 45%, 최재성 의원은 3억원 초과 구간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놓았으니 내부 조율을 거쳐 병합하지 않는 한 3개 법안을 각각 조세소위에서 심의해야 할 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중 10억원 초과 소득자는 4727명이고 급여를 10억원 넘게 받는 이는 1267명이다. 중복 인원을 감안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인데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식의 발상이다.
김 의원 측의 추계로는 귀속연도 기준 2015~2019년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다. 프랑스(54.5%) 일본(50.8%) 등 일부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50%를 넘는다. 특정층을 겨냥한 부유세는 계층 간 갈등을 부르는 1대99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프랑스 올랑드 정권은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려다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그사이 프랑스 최고 부자 루이비통 회장이 벨기에로 세금망명 소동을 벌일 정도로 파장만 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소득이나 유산상속분 등에 대해서만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해도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소속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파장을 부를 게 뻔한데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세련된 내부 조율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낮은 세율에 넓은 세원 확보라는 세정의 기본 원칙을 먼저 구현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