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美日 성공한 페이고법 한국도 빨리 마련하라(2015.5.15.)
joon mania
2018. 12. 4. 15:33
[사설] 美日 성공한 페이고(pay go) 법 한국도 빨리 통과시켜라(2015.5.15.)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 go)' 원칙 의무화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뒤로 밀려 있던 관련법 법제화 문제가 재점화됐다. 페이고란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토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는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의 페이고 원칙만 적용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에서 재정 소요 법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각종 예외 사유를 허용해 빈틈이 많다. 제대로 가려면 비용추계서 첨부단계를 넘어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 수입 감소를 수반할 땐 그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 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게 2단계다. 여기에 법률 발의 단계에서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쓰일 재정 지출과 그를 충당할 수입까지 보전토록 해야 페이고 원칙은 완성된다.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대규모 재정 절감에 성공한 미국 사례를 보면 효과는 여실히 입증된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990년 예산통제법(BEA)에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한시적으로 시작해 한때 폐지됐다가 2010년 재도입했는데, 페이고 원칙 덕분에 2020년까지 10년간 640억달러(약 70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진다는 추산이다. 일본도 신규 재정사업 요구 시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도록 하는 준칙을 2004년에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2012년에, 이노근 의원이 2013년에 각각 대표발의해 이런 원칙에 근접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페이고 원칙을 의무화해 놓으면 지역구 민원사업을 들이밀기 어려워지고, 예결위 권한이 더 커져 개별 의원들이 생색을 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미적거렸으나 이젠 정신차려야 한다. 페이고 원칙을 더 보완하려면 국가재정법도 개정돼야 하는데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간 균형 관리를 명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마침 있으니 같이 처리하면 된다. 재정 수반 법률을 사전에 예결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 규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새누리당이 페이고법 처리를 선언한 바 있으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