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네이버·다음 사이비언론 정리계획 정부도 거들어야 (2015.5.29.)
joon mania
2018. 12. 4. 16:17
[사설] 네이버·다음 사이비언론 정리계획 정부도 거들어야 (2015.5.29.)
국내 최대 종합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어제 포털에 게재하는 뉴스 매체 선정과 해지 등을 결정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두 포털은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내부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가동하면서 기준이나 위원 등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이제야 언론계 스스로 주도하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것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들은 평가위 구성을 위해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학회, 언론재단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했는데 광고주로서 기업이나 소비자단체,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2000년부터 언론매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뉴스유통 서비스를 해왔는데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 역할은 다하지 않은 측면이 컸다. 2014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인터넷 언론 6000개를 포함해 총 1만80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1100개, 네이버가 400개 매체와 각각 검색제휴 관계를 맺고 이들로부터 생산된 뉴스를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두 포털이 정보제공료를 주고 뉴스를 받아오는 매체는 각각 70개 정도씩이며, 나머지 매체는 두 포털을 통해 오히려 존재 가치를 도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업 대주주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성 기사를 올려놓고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광고 협찬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이 포털과의 뉴스 검색제휴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포털을 숙주처럼 삼고 존립하는 인터넷 언론과 포털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사이비 언론을 퇴치할 수 없다. 포털은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자 수나 영향력에서 단순히 뉴스 유통 창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력 3명만 되면 등록할 수 있게 한 신문법을 고쳐 기자 50명 혹은 1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엄격한 퇴출 관련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또 사법부는 공갈성 기사로 제소당한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가혹할 정도의 배상 및 형사 책임을 물어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