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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부 재배당에 변호인 급변경 부른 전관예우 민낯 (2015.8.18.)
joon mania
2018. 12. 5. 11:36
[사설] 재판부 재배당에 변호인 급변경 부른 전관예우 민낯 (2015.8.18.)
방산 비리로 재판을 받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변호인 선임을 급히 변경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법조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전 처장은 당초 변호사를 10명이나 선임했는데 법원이 이들과 연고 없는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조치를 취하자 바뀌기 전 재판부와 인연으로 일을 맡은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해버린 것이다. 김 전 처장은 어제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 시절 새 재판부 담당 판사와 세 차례 같은 법원에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땐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처장 사건에 이를 적용했고, 최초 배당됐던 재판부 담당 판사의 고교 선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던 김 전 처장은 급히 변호인을 변경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당초 배당된 재판부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가 재판부 재배당으로 곤혹스러워졌다. 법조계는 변호사법 등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전관예우의 본질은 변호사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이번 조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한층 다가서는 노력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법원과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소와 재판 등 사법 과정에 미친 결과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더 진력하기 바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 조사 대상 주요 선진국 42개 나라 중 밑에서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서 선진국임을 자임해봐야 이런 치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전관을 활용할 돈과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한 재판이 진행되는 악폐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잃으면 사법정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니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