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상식 벗어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해야(2015.11.26.)
joon mania
2018. 12. 5. 17:15
[사설] 상식 벗어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해야(2015.11.26.)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자가 최초 18명에서 벌써 66명까지 늘어났다. 이 의원이 문 연 2008년 5월 이후 전체 내원자 2269명 중 531명만 조사해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중에서 드러난 결과이니 더 늘어날 수 있어 보인다. 보건당국의 잠정 판단으로는 남은 주사액을 버리지 않고 썼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반복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로 이런 사태를 빚었다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 환경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떤 지 채 몇 개월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일회용 주사기 관리 부실로 인한 공포감이 커질까 걱정이다. 한 개당 100원도 안 되는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는 얄팍한 계산이었는지 모르지만 보건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채 의료 활동을 벌였으니 놀라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만든다. 의원 측은 내원자 가운데 C형 간염 감염자 18명을 확인하고도 쉬쉬하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건소에 신고해 드러났다. 당국이 해당 의원을 폐쇄조치하고 관할 보건소는 원장을 고발했다는데 엄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의료기기를 소독해 사용하지 않은 행위를 내세워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적용해 1개월 자격정지밖에 취하지 못한다니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된다. 현행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2013년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써 9명을 C형 간염에 걸리게 하고 이 중 2명을 죽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국회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고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이미 계류돼 있으니 속히 심의해 처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