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大-中企 임금 두배 격차 보고도 노동개혁 가로막나(2015.12.10.)
joon mania
2018. 12. 6. 11:41
[사설] 大-中企 임금 두배 격차 보고도 노동개혁 가로막나(2015.12.10.) |
20년전 77%에서 50%대로 더 벌어져 |
대기업 강성노조가 고임금구조 불러 |
노동개혁이 중소기업도 함께 사는 길 |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급여 수준이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는 전경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비정상을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의 단초가 속히 마련돼야 함을 느끼게 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데이터로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을 분석했더니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278만원, 중소기업과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인 각각 3323만원, 3240만원으로 나왔다. 20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77% 수준이었는데 이젠 50%대로 곤두박질쳤다. 대-중기 간의 수직구조와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만든 결과다. 여기에 대기업 강성 노조가 고비용 구조를 부추기고, 비용을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로 떠넘기며 간격을 더욱 벌렸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현재 내용으로 통과되더라도 독일의 2002년 하르츠개혁과 비교하면 기간제나 파견제 개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재계는 되레 아쉬워한다. 노동개혁이 무산되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위기에 몰린 1996년과 요즘이 흡사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불완전하나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노동개혁의 단추를 하나씩 채워갈 수 있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는 막바지까지 줄다리기만 벌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놓고 다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개 중 3개는 선별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한 반대가 워낙 완강하다. 파견근로법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바꾸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을 가능케 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파견근로 사각지대가 많아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대다.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도 비정규직을 최대 500만명 이상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데 논리적 비약이나 과장이 작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하고 8일엔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고 어제는 일정을 비운 채 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했으나 소용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비판에 반발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답답하다. 여야는 만사를 제치더라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