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소방통로 확보 위한 강제 규정 한층 강화해야(2016.9.29.)
joon mania
2018. 12. 11. 16:36
[사설] 소방통로 확보 위한 강제 규정 한층 강화해야(2016.9.29.)
서울 쌍문동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때 3명의 사망자를 낸 건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불 끌 시점을 놓친 이유 때문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소방차는 5분 만에 출동해 도착했지만 길을 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소방차의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은 2013~2015년 3년간 평균 60%에 머물고 있다.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한 도심 주택가의 경우 갓길 주차차량 때문에 통행 폭이 좁아져 물을 실은 펌프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주택가 생활도로는 대부분 9m 미만이고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 통행에는 4m 이상을 확보해야 하니 갓길 주차차량이 있으면 통행이 어려워진다.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단지에서는 비슷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493곳이다. 이 중 68곳(13.8%)에서는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있다. 101곳(20.5%)은 소방차전용구획선도 그려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획선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마련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고 심지어 전용구획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게 현행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방차에 길을 내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소방차 진입과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화재 진압 때 길가 소화전 옆이나 소방차 출동로에 주차된 차를 파손하거나 견인해 옮기더라도 소방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소화전 옆에 주차할 경우 평소에 엄격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든 다세대주택이든 주택단지 내 불법 주차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련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단속만 강화하면 반발을 부를 것이니 공공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