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구치소 감방까지 가서야 최순실 겨우 만난 국조특위(2016.12.27.)
joon mania
2018. 12. 12. 17:05
[사설] 구치소 감방까지 가서야 최순실 겨우 만난 국조특위(2016.12.27.)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어제 서울 구치소 수감동까지 찾아가 겨우 최순실 씨를 접견하고 감방신문을 벌였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감동 신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특위는 당초 서울구치소 회의실로 3인을 불러 청문회를 열려 했으나 모두 불출석하자 이렇게 방식을 바꿨지만 언론에 생중계되지 않은 데다 기자들의 취재도 제한해 아쉬움만 키웠다. 특위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두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1997년 한보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야심 차게 구치소 방문을 실시했으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위위원들은 1차 활동 시한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한 번 더 청문회를 열어 최씨를 부르자고 주장했는가 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법을 원포인트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에 불응하거나 끝까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벌금형 관례를 벗어나 이번에는 반드시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고 최씨 등 3인을 실제 고발키로 의결했으니 추후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최씨 등의 행태에서 확인했듯이 국회 국조특위 활동은 검찰이나 특검과 달리 강제권을 갖지 못해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발부되는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달리 강제할 수 없다. 국회의 무기력함이나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아도 관련법을 바꾸지 않는 한 영장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 형법 체계상 어쩔 수 없다. 국회가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구할수 있는 규정이나 불출석 증인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은 이번 특위활동 후 별도로 검토할 과제다.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긴 했지만 나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 부름인 국회 청문회에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씨 등에 대해서는 국민을 뭘로 보느냐는 질타를 거듭 보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