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투자자보호 경각심 일깨운 증권집단소송 첫 선고(2017.1.21.)
joon mania
2018. 12. 13. 16:40
[사설] 투자자보호 경각심 일깨운 증권집단소송 첫 선고(2017.1.21.)
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어제 내린 첫 선고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표당사자 6명에게 도이체방크에서 85억8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 확정되면 문제의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다. 이번 사건엔 전체 투자자 494명 중 소송 불참을 미리 밝힌 30명을 뺀 464명이 해당된다. 증권집단소송은 제도 도입 후 총 9건이 접수됐고 그중 대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허가를 받은 건 5건이다.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효력을 공유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실제로는 이렇게 드문 것은 엄격한 소송 제기 요건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상대가 불복하면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소송허가결정 절차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이라고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증거 확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적 장벽이다. 이런 점에서 소송 전 재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조사를 먼저 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에서 확인했듯이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증권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을 시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