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런 식 국정감사 할 바엔 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바꿔라(2017.11.1)

joon mania 2018. 12. 18. 15:30

[사설] 이런 식 국정감사 할 바엔 상임위별 상시 국감으로 바꿔라(2017.11.1)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실시된 국정감사가 어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의 국감이 7일까지 남아 있지만 13개 단독 상임위의 일정은 끝났고 이제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심사에 이은 일상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예년처럼 20일간 몰아치기 감사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이 나흘간 보이콧까지 벌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던 국감은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 맹탕으로 전락했고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여지없이 무용론을 불렀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끈 송곳 지적을 찾기 어려웠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을 꺼내 적폐청산이라며 공격했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며 대치만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세력 출당 등으로 내홍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구실을 못한 점은 우선 비판받을 대목이다. 국민의당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바른정당도 통합파 자강파로 나뉘어 당 자체가 흔들리며 마찬가지 처지였다. 야당이 정부의 실정을 꾸짖을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감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여야 간에 싸움을 벌이는 것은 본말전도라는 점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먼저 인식해야 한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데 집권여당이 무조건 행정부를 감싸면 본래의 취지를 내팽개치는 일이다. 현행 국정감사 방식은 애초부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13개 상임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동시다발로 700곳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기에는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보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때 부활한 가을 정기국회 국감은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이젠 제도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각각 다른 시기로 나누어 연중 상시 국감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국회의 국감과 별도로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원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