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자유시장경제 근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은 안된다(2018.2.3.)

joon mania 2018. 12. 20. 16:23

[사설] 자유시장경제 근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은 안된다(2018.2.3.)


      

여야 각 정당이 그동안 검토해온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을 보면 개헌 작업이 한층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130개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 사회 부문 등 90개 조항에 대해 먼저 당론을 확정해 내놓았다. 2일에도 의총을 열어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는데 전체 개정안을 곧 최종 의결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형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내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지방분권과 노동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둔 헌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의 경제 사회 부문 규정을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119조 1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2항의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다'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 토지공개념도 강화한다는데 택지소유상한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들이다.
1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내용을 브리핑할 때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민주주의 구현을 강조하다가 현행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뼈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존중이 뒤로 밀린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제는 민주화 이전에 자유화가 먼저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개인의 창의가 발휘되지 않으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