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9년 만에 합법노조 된 전공노 무거운 책임의식 보여주길(2018.3.30.)

joon mania 2018. 12. 24. 15:14

[사설] 9년 만에 합법노조 된 전공노 무거운 책임의식 보여주길(2018.3.30.)


      

고용노동부가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2009년 이후 법외 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됐다. 설립 후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실제 다수 해직자를 임원으로 선임해 그동안 다섯 차례 제출했던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됐는데 올해 초 재직자들로만 임원을 구성함으로써 이번엔 받아들였다. 이제 합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현재 공무원사회에 대형 노조로는 10만명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는데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9만명의 전공노가 가세했으니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듯하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소방, 경찰, 감독관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임원 중 해직자가 다수 활동 중인 전국교직원노조도 이런 이유 때문에 2013년 10월 법외 노조로 간주돼 합법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고용부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교조를 포함한 어떤 단체든 아무리 대의명분을 내세워도 현행 법에서 정한 규정을 벗어난 채 존재하고 활동하려 하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관련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부여돼야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은 업무와 위상의 특수성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권리를 허용받는다.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거나 결사의 자유 시비에도 불구하고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공무원 노동3권 강화 규정이 논란을 부른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전공노를 포함한 공무원노조는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도 영역을 구축하기 바란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상생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