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수당까지…또 핵심 비켜간 퍼주기 대책(2018.8.23.)

joon mania 2018. 12. 25. 17:41

[사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수당까지…또 핵심 비켜간 퍼주기 대책(2018.8.2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서부터 부가세 면제 한도 확대 같은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임대인이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 방지, 그리고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 여건을 호전시킬 방안이라는데 잔뜩 늘어놓은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은 모두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전까지보다 2조30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EITC) 대상 요건을 완화해 종래 57만가구의 자영업자에게만 주던 지원을 115만가구로 늘렸다. 영세 자영업체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려준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해 자영업자들이 640억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늘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내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까지 추진하는 등 지나칠 정도의 포퓰리즘 성향을 보이는 조치까지 줄줄이 추가했다.
무엇보다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을 통한 퍼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대표적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제한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준다는 조건이지만 이런 식의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듯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걸 그동안의 전례에서 충분히 확인했으면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자영업과 소상공 업계의 고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과 조치를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신들에게 사형선고라는 외식 업계의 호소 같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내놓는 이런 식의 퍼주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