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서둘러야 (2018.9.14.)

joon mania 2018. 12. 26. 15:29

[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서둘러야 (2018.9.1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최저임금 문제는 공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심각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거론하면서 꺼낸 얘기다. 김 부총리가 말했듯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제정책 수장이 화답한 것이니 주목할 언급이다.
인상 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세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됐지만 매번 노사의 극심한 대립 끝에 파행적으로 결론을 내왔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대로 고시하고 재심의 요청만 가능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6.9%에 이어 내년 10.9%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최저임금위가 밀어붙인 뒤 현행 결정 방식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6년 도입 후 30여 년간 재심의 요청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미 17건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위원 구성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위 내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거나 결정권한을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인상 범위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사 협의에 의한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치열한 논의 위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