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지켜보며(2018.10.6.)
joon mania
2018. 12. 26. 15:54
[사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지켜보며(2018.10.6.) |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횡령을 적용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가성을 이유로 뇌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다스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을 동원해 일처리를 지시한 대목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등 16가지의 공소 항목 중 7가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나 공소기각했지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불과 6개월 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 처절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휘둘려 자행된 국정농단에 대한 징벌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과 공천과정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도 8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2년을 각각 선고받은 건데 그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에 단죄를 한 뒤 2018년 다시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벌은 대한민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불행하고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 참으로 착잡하다. 각각 다른 죄목이기는 해도 반복되는 장면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빨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어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꾸짖음을 거듭 되새긴다.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정자들에게 반면교사여야 할 것이다. 최고 통치자가 져야 할 국정 책임의 무게를 다시 읽는 계기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