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日 징용 배상 판결, 그래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중요하다(2018.10.31.)
joon mania
2018. 12. 26. 16:18
[사설] 日 징용 배상 판결, 그래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중요하다(2018.10.3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내린 최종 판결은 역사적으로 무거운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일 간에 작지 않은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사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만큼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재상고심 시작 후 5년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2013년 이후 대법원의 최종심이 미뤄진 데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재판을 미루도록 법원을 압박했고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별도로 진행될 사법농단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다. 이번 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법원과 하급 법원에 13건가량 각각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미뤄져 있던 재판이라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의 대표적 사례로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만큼 이후 한일 관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로 모아진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금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는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다.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 제국주의 시절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일본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일제의 35년 식민 지배에 대한 전면적 배상 요구로 몰고 가는 기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양국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도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문화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인접국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관계 유지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