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100년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2019.4.11.)
joon mania
2020. 2. 24. 10:44
[사설] 100년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2019.4.11.)
100년 전 1919년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중국 땅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첫 회의가 열렸다. 이동녕을 초대 의정원 의장에 선출하고,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도 구성하는 한편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임시의정원은 기본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의결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을 알렸다. 임시정부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거족적으로 참여한 3·1운동의 항일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성과물이었다. 임시정부의 헌법 격인 임시헌장은 전문 10개조로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반만년간 이어진 왕정과 복벽주의를 청산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만방에 선포했다. 제헌헌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은 100년 전 마련된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임시정부 탄생 100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지난 100년의 무게를 엄중하게 의식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더 무겁게 느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앞으로 100년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국가의 토대여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현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고치는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나간 100년이나 앞으로 100년에 일관되게 지켜지고 진정 참뜻을 실천해야 할 불변의 원칙은 민주와 공화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민주와 공화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독점되거나 악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뤄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단지 철학으로만 접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반대 세력을 향해 진정성 있는 소통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공화주의의 가치를 키우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공성의 참뜻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사익과 공익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