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2019.4.12.)
joon mania
2020. 2. 24. 10:46
[사설]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2019.4.12.)
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 등 일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운영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상산고 이사장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을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선고였다. 교육부가 2017년 11월 개정안을 내놓고 그해 12월 시행에 들어가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정리됐으니 일단 현행대로 자사고 입시는 치러지겠지만 혼란은 남아 있다. 교육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재지정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도 자사고 존폐를 가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 정부는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의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내밀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재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는 자사고 폐지 반대파에 힘이 실리는 것이니 논란을 더 키운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에 필요한 수월성 교육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학교 간 서열을 만들었다는 부작용만 볼 게 아니라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권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악폐를 멈춰야 한다. 대입뿐 아니라 고입까지 뜯어고치면 입시생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