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노인기준 올리고 정년제도 개편" KDI 제안 공론화해보자(2019.4.20.)
joon mania
2020. 2. 24. 10:58
[사설] "노인기준 올리고 정년제도 개편" KDI 제안 공론화해보자(2019.4.2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 시대 가속화에 맞춰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정년제도를 개편하자는 권고를 했는데 진지한 논의를 해볼 만하다고 본다. 18일 발표한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의 고령화 현상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3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고령화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이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생산인구 대비 고령층 인구 비율인 고령인구부양비가 70%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경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충격을 줄이려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노인 기준과 정년제도 개편을 권고한 것이다. 전망한 대로 간다면 생산성과 고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20% 선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73%로 간다는 것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총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취업자가 사회 전체의 재화 소비와 서비스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니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일할 인구를 늘리지 않는 한 생활 수준의 퇴보나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선택해온 접근 방식인 출산율 제고 등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데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의 개선을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경제활동 지속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과 복지혜택 수급 등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사회적 관행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그 과정에 고령층 일자리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확대가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경계해야 한다. 정년제도 개선이 단계적이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