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주 52시간제 충격, 버스대란으로 끝날 일 아니다(2019.5.16.)

joon mania 2020. 2. 24. 11:17

[사설] 주 52시간제 충격, 버스대란으로 끝날 일 아니다(2019.5.16.)

      

전국 각 지역 시민의 발을 묶을 뻔했던 버스 파업이 고비를 넘겼다. 15일 새벽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가 접은 울산까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 결국 대란을 피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는 노사 협상에서 타결지었고, 경기 대전 등 5개 지역 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경기 버스노조는 경기도의 요금 인상 발표에 추가 교섭을 내세우며 파업을 유보했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책으로 대란을 피했지만 다른 후유증과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하니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선 현장에서는 얼마나 현실과 따로 놀고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버스 운전사들은 주 52시간제로 초과근로를 못 할 경우 함께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사들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국회는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고 시행 시기를 올 7월로 미뤘다가 이번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일을 덜하고 휴식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라는 식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간 임금 및 휴식 격차를 더 벌리는 현상에 대한 반발은 버스 운전사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만큼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감소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반발이 파업이나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정해진 납기를 맞추려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조선업체 같은 제조업도 비슷하다. 이용자의 민원에 빨리 대응해야 하는 서비스센터 직원도 해당된다. 임금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거나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IT·게임 업체나 유통·음식업 등 업무 특성에서나 시기별 작업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업종별·사업장별로 세부적인 탄력근로제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지 않는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소득만 깎는 우를 범하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