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이 신나게 뛰게 하려면(2019.6.8.)

joon mania 2020. 2. 24. 13:34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이 신나게 뛰게 하려면(2019.6.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던진 주문은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날 오찬에는 강원도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한 소방대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산 수산물 소송을 승소로 이끈 통상 담당자,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담당자 등 16개 부처 실무 공무원 23명이 초청됐다. 각 분야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로 성과를 낸 주인공들이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이었다. 또 강원도 산불 발생 때처럼 일선 공무원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이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책을 잘 만들어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자는 국민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공감 행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이 공직자 역할이라고 했는데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마침 어제 공무원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각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다. 창의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일해 봐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탄력성 없는 규정을 채워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오히려 복지부동만 부추기는데, 이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니 주목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결정으로 내려진 지시에 따라 수행된 일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씌우거나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묻는 무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려면 성과를 올렸을 때 보상만큼 시행착오로 끝나더라도 면책해주는 포용이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면책도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니 속히 관련 규정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