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최저임금 2.87% 인상, 中企는 이 정도로도 허리가 휜다(2019.7.13.)
joon mania
2020. 2. 24. 14:06
[사설] 최저임금 2.87% 인상, 中企는 이 정도로도 허리가 휜다(2019.7.13.)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해당사자들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안타깝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 표결로 결론을 내는 진통을 겪고도 최적안을 내놓지는 못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결정한 인상률이 16.4%였고, 둘째해엔 10.9%였는데 이번에 2.87%로 한 자릿수로 확 떨어뜨렸으니 확연한 속도조절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1999년과 201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머물 정도로 급격한 변화다. 무엇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 무산됐고 임기 내에도 1만원 도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으니 핵심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에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 쪽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대표를 아예 불참시켰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고 1만원 실현은 거짓 구호가 됐다고 원색 비난했다.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논평을 냈다. 당초 삭감과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 역시 소폭이라도 인상된 데 대해 못마땅한 입장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종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단체는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 가파른 인상률에 비해 내년에는 한결 낮아진 한 자릿수 인상이더라도 자영업과 상공인 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인건비 부담에 고용 인력을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까지 속출했다.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계약료에다 최저임금 부담까지 더해지자 폐업이나 영업 단축을 택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4.2% 삭감해야 한다고 했겠나. 재정을 쏟아부어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형에 집중돼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노동시장 뒤틀림에 정책 효과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으로는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 대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니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더욱 절실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