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상속세 개편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2019.7.17.)

joon mania 2020. 2. 24. 14:08

[사설] 상속세 개편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2019.7.17.)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할증률을 축소하는 손질을 할 거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종안을 조율 중인데 현행 최대 30%까지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57.5% 정도로 떨어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최대주주에게만 이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데다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일선에서는 최대주주 할증률 때문에 기업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볼멘소리다. 할증평가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겨버리고 손을 터는 경우도 있다. 상속·증여세를 내려고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받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거나, 자산처분 예외 사유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 오너의 가업 승계 시 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손질에 그쳤다. 무엇보다 300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500억원의 공제한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하겠냐는 지적부터 받았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 평가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기왕 손을 댈 거라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손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공제대상 기준도 늘려주고 계획된 승계가 가능하도록 사전 증여 요건도 완화해줄 필요도 있다.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명목 상속세율 감면도 무조건 외면만 할 것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은 100년, 200년 장수기업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키운 야성적 충동으로 표현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기 위한 것이니 당정의 세제 개편 작업에 한층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